【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불법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에 이어 10대 학생들, 군까지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돌입했고 경찰이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등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2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156건에서 지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 올해 7월 기준 29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같은 기간 10대 피의자 비율은 65.4%에서 73.6%까지 증가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 지원건수도 지난 2018년 69건에서 올해(25일 기준) 781건으로 11배 넘게 뛰어올랐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으나, 올해 지난 7월 말까지 전년 대비 약 90%에 해당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는 쉬운 접근으로 누구나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커진 상황이다.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알려진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그간 디지털 범죄 특성상 빠른 가해자 특정과 처벌 조항 적용이 어려워 수사가 녹록지 않았다.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가운데,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대학교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확산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에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학교라며 특정 중·고등학교 목록이 게재되거나 여군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대화방 캡쳐본이 공개되는 등 범죄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먼저 교육부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것이 성범죄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데 이어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더불어 피해자 신고센터와 상담소를 운영하고, 가해·피해 학생 현황도 전수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주 내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열어 지난 4월에 수립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단속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인식개선 등 향후 추가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딥페이크 기반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 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돼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디성센터로 피해 상담을 접수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역시 정부에 딥페이크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물 관련 처벌을 강화한 법안도 여러 개 발의됐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판매·임대한 자는 물론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토록 명시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영상과 같은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별 규정이 없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에 대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같은 당 김남희·김한규·황명선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경찰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은 “현재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8일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SNS에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일명 ‘겹지방’도 있는 등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었다.
이에 경찰 측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해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기에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과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함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한다.
이처럼 일상 속으로 깊이 파고든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남대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본보에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올해 7월까지 178명인데 이중 131명이 10대로 약 73.6%를 차지한다”며 “10~20대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몰래카메라’등과 같이 장난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처벌 강화보다 단순한 불법합성물 시청·소지하는 경우, 관련 텔레그램 등 단체채팅방에 입장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고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며 “정부, 경찰청, 교육청, 지자체은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며 언론 역시 적극 다뤄 이 같은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초·중·고 학교 등교육기관에서 사진이나 영상물을 사용한 범죄에 대해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학교전담경찰관도 관련 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삭제 요청 등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사업자 측도 자율적인 규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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