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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환자 모형 등이 설치돼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소방노조가 되풀이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응급 환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정부를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모든 기관, 협회가 나서 범국민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며 “외상이나 질병으로 발생한 응급환자들의 병원 선정과 이송 과정에서 지연 및 수용 거부로 응급환자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19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한 명의 생명이라고 더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병원이 수용 불가 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현실은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소재 한 편의점에서 40대 환자가 쓰러졌다. 이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14곳의 병원에 받아줄 것을 문의했지만 이송하지 못했고 끝내 구급차에서 숨을 거뒀다.
같은 달 31일에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환자도 10여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했고 결국 사망했다.
지난 15일 충북 진천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출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태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된 데 이어 온열질환 환자 급증, 국내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유행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응급실 뺑뻉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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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 2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투데이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권영각 본부장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갈등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의협의 대립 이전부터 응급실 뺑뺑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정부의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6조 2항 ‘응급의료 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응급실을 더 이상 묵인하지 말고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야 한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구급대원이자 서울소방지부 김성현 구급국장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져 온 구급대 응급실 뺑뺑이가 아직까지 해소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응급실 뺑뺑이가 아니라 응급실 가기 전 ‘전화 뺑뺑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 구급국장이 언급한 ‘전화 뺑뺑이’는 구급차에 환자를 태우고 환자의 상태를 살핀 뒤 이송할 병원에 전화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여러 병원이 환자 이송 자체를 거절해 구급대가 계속해서 전화를 돌리는 상황을 뜻한다.
병원 측의 거절 이유는 다양했다. 김 구급국장이 현장에서 공개한 실제 ‘전화 뺑뺑이’ 녹음본에는 병원 측이 당직의 부재, 외래진료 진행, 미비한 증상, 신경계통 응급 환자 수용 불가, 초진환자 수용 불가, 먼 거리, 병상 수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구급국장은 “심지어 긴급한 상황임에도 병원 측에 일반시민처럼 대표번호 ARS로 전화해야만 한다”며 “그러다 보니 환자가 위급함에도 길에서 전화로 한 병원 당 10~20분가량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정부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2 ‘병원의 수용능력 확인’ 삭제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 강화와 기준에 119 구급대의 이송 환자에 대한 수용률을 평가 항목으로 도입 △119 구급상황센터가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병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다른 환자보다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실시하게끔 돼 있다”며 “법에 명시돼 있고 원칙을 지키면 살릴 수 있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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