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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23일 대검찰청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이라는 명목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다”며 “저는 처음부터 통일운동, 남북 문제, 대북정책 등을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혔고, 심지어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스스로 분명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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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평소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에게 받은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검찰 수심위를 소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전날 퇴근길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소집 여부를 고심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1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수심위를 소집해도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관련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 지시부터 기소까지 15일이 걸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요청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검찰 수심위 운영지침상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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