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정신병원에서 격리 및 강박 후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반인권적인 정신병원 실태와 정부의 정신건강정책에 변화를 촉구하고자 시민단체가 연대체를 출범했다.
정신장애 당사자단체·가족단체 등 112개 시민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신병원개혁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신병원개혁연대에는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17개지부,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활동가협회 등 112개 시민·당사자·가족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정신병원개혁연대는 △정신병원 내 강박 원천 금지 △비강압적 치료 적극 도입 △인권침해 정신병원 폐쇄 △인권침해 정신병원 책임자 및 담당의사 처벌 △정신과약물 과처방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동료지원쉼터 확대 △비자의입원제도 개선 △사람중심 권리기반 정신건강정책 선포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같은 활동의 일환인 정신병원개혁연대의 1인 릴레이 시위는 오는 26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정신병원개혁연대 측은 “정신병원 내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는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유기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감시와 견제가 없는 정신병원은 합법적인 폭력의 공간으로 상당수가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압적 수단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도 과거도 앞으로도 사람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죽어가서는 안 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반희성 소장은 “정신질환자도 의료소비자”라며 “정신병원은 정신질환자의 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많은 정신질환자들은 그들이 내는 돈을 내는 정신병원에 의해 속박, 학대, 고문을 당하며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근 정신건강복지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입원 적합성 심사 등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극히 일부의 당사자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도 정신과 의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의료 서비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즉각적인 확대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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