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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층 입주자가 주민 공용 공간인 필로티를 전용 공간으로 불법 확장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관할 구청은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의 999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 1층에 입주한 A씨는 지난달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A씨는 임의로 아파트 외벽을 뚫어 출입구를 설치하고 필로티에 벽을 세워 약 40㎡(12평)의 공용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 공사로 A씨가 거주하는 세대의 면적은 34평에서 46평 정도로 늘었다. 해당 필로티 공간은 외부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공용 공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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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처음엔 A씨가 복도에 붙박이장만 설치한 줄 알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티를 불법 확장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한 달여 전부터 공사를 했는데 외벽까지 뚫었으니 인근 세대에서는 엄청난 소음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국민신문고와 전화 등으로 약 30여건의 신고를 접수한 기흥구청은 다음날 바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불법 건축이 원상 복구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A씨는 기흥구에 “필로티 등 공용 공간이 넓은데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낙엽이 쌓여 있어 직접 관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복구 공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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