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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아”라며 뜨악한 자기연민 드러낸 미성년자 성폭행범 고영욱 : 결국 청원까지 등장했는데 그리 놀랍지도 않은 결과다

허프포스트코리아 조회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고영욱(왼),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과 그가 올린 반려견 쇼츠 영상(오). ⓒ뉴스1, 고영욱 유튜브 채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고영욱(왼),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과 그가 올린 반려견 쇼츠 영상(오). ⓒ뉴스1, 고영욱 유튜브 채널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가수 고영욱(49). 최근 유튜브 활동을 시작해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자들의 유튜브 활동을 강력히 제재하자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유튜버의 행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22일 현재 100명의 찬성을 받아 공개 청원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한다”며 “이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튜브는 개인의 SNS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개인은 본인의 방송에 대하여 강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누가 봐도 대중 매체 종사자로 부적합한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서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이 청원에 찬성하면 7일 이내에 청원 요건을 검토하고, 청원 요건이 충족될 시 공개된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할 경우 청원이 접수되고,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이뤄진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고영욱. ⓒ뉴스1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가수 고영욱. ⓒ뉴스1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현재 해당 채널은 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 중이며, 첫 영상은 조회수 30만 회를 넘겼다. 다만 댓글 창은 모두 닫힌 상태다. 

특히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반려견과의 일상을 쇼츠(짧은 영상)로도 올렸는데, 해당 영상에서 자신을 “사회적 고아”라고 지칭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고영욱은 해당 표현을 “친구 따윈 필요 없어”라고 수정한 상태다. 

1994년 룰라로 데뷔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을 받았다. 고영욱은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년 6개월간 복역했으며 전자발찌를 차고 2015년 출소했다. 이후 지난 2020년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에 따라 하루 만에 ‘영구 이용 정지’를 당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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