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여성 운전자만 노려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고 치료비를 달라며 돈을 뜯는 이른바 ‘손목치기’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지난 21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성)는 공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16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3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 사이드미러에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일부러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자였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여자니까 좋게 해결해 주겠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B씨에게서 60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올해 1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운전자 19명으로부터 총 4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내고 “남자였으면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여자니까 봐주겠다”, “남자였으면 돈을 더 받으려고 했다”, “남자였으면 한 대 치려고 했다”며 협박해 돈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또 다른 여성 운전자 13명에게도 해당 수법으로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시간여만에 3번이나 같은 사고를 내는 등 범행을 반복하던 A씨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할 수 있는 여성 운전자만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비슷한 범죄로 형을 살다가 출소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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