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읽는 판결문’은 복잡하고 방대한 판결문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취지입니다. 독자에게 판결문 속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슈, 쟁점, 법리적 해석 등을 간결하게 설명해 그 의미가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판결문 속에서 숨겨진 사회의 정의를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편집자주]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A씨는 70대 후반에 이르러 40대가 된 자녀의 양육비를 전 남편 B씨에게 청구했다. 아이의 미성년 기간 동안 A씨가 단독으로 키우면서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일부를 달라는 요구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
현행법상 부부가 이혼한 후 어느 한쪽이 자녀를 키우게 되면 상대(비양육자)는 일정한 비용을 자녀 양육자에게 지급한다.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소요되는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육비 규모는 이혼과정에서 협의로 정해진다. 통상, 아이의 ‘현재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한 부담 부분이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 청구를 통해 결정한다(민법 제837조). 양육비는 부모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정하며,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19세) 지급해야 한다.
만약 양육비에 대한 논의나 확정 없이 이혼(또는 별거)이 이뤄졌고, 이후 자녀를 혼자서 키우게 됐다 하더라도 추후 이에 대한 분담 청구가 가능하다. 이를 ‘과거 양육비청구권’이라 한다.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양육자가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소요된 비용의 분담을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199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4. 5. 13. 자 92스21)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미성년 자녀의 원만한 양육을 위해 양육비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법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취지의 연장선에서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언제든 청구할 수 있는, 소멸하지 않은 권리로 인정돼왔다. ‘과거 양육비’는 부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2011. 7.29. 자 2008스67)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하지만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를 가질 뿐, 양육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 대법, 자녀 성인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불가
앞선 사건의 경우, A씨는 이혼 후 32년만이자 자녀의 양육을 종료한지 20여년이 지나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선 의문이 제기됐다. △자녀의 양육이 끝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양육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돈이 과연 미성년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양육비라고 할 수 있는지 △양육비를 상대방이 생존하는 이상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등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기존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에 대한 입장을 변경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으로 양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를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자녀가 미성년일 때는 양육의무가 남아 있고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 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얼마의 양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확정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양육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 책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확정적인 비용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법률상 ‘채권’이라고 한다. 이는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민법 제162조)
따라서 이 사건 A씨의 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된지 20여년이 지나 청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거 양육비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의무 자체가 종료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가 자녀양육의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특성이 상당히 옅어지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양육을 담당했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진다”면서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종전 판례와 변경된 판례 모두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복리를 위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며, “다만 민법상 소멸시효라는 제도와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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