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순찰차 내 40대 여성 사망
1차 부검 결과
경남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사망한 40대 여성 A 씨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구두로 소견을 전달했다.
고체온증이란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고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 경 홀로 순찰차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가족은 그녀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다음날 오전 11시 경 가출신고를 했으며,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 경 순찰차 문을 열고 A 씨를 발견했다.
폭염 속 차량 내 고립 추정
하동 지역은 지난달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며, A 씨는 추정되는 바에 따르면 34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36시간 동안 차내에 고립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순찰차 뒷좌석은 범인 도주 방지 목적으로 내부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안전칸막이로 인해 앞좌석과의 이동도 불가능하다.
경낰 하동경찰서는 A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정밀 부검을 의뢰하고 있으며, A 씨가 어떻게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청은 파출소 경찰관들이 차량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의 주·정차 시 도난 방지를 위해 문을 잠그고, 근무 교대 시에는 차량의 청결 상태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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