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연평균 수입이 5천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 신고를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총 177억1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이 신고한 수입액은 22억5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 수준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 금액엔 중고 거래뿐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는 올해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당근마켓 등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 자료를 수집해왔다.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받고 한정판을 파는 등 사실상의 ‘중고 거래 사업’을 하는 ‘리셀러’들을 과세하려는 취지였다.
이어 국세청은 올해 5월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 대부분이 일반 이용자가 아니라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로 나타난 셈이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 /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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