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기르는 가정 증가
2022년에만 552만 명인데
로드킬 발생 시 어떡할까?
주위에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인식도 점점 변해간다. 내가 기르는 동물이기보단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을 대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 가구’는 552만 가구다. 늘어난 반려동물의 수만큼 실외 활동도 활발해짐에 따라 다양한 사고가 발생한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 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주행하던 중 갑자기 애완견이 튀어나왔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조차 확인이 힘들 정도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온지라 그대로 주행했다. 강아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글쓴이는 견주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보험 접수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은 법에선 물건
물건의 값을 치르는 방식
이처럼 자동차 주행 중 반려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반려견 로드킬. 대인 사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건도 아니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고민이 있을 것이다. 우선 반려견을 포함한 모든 반려동물은 법에선 재산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반려동물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물건이 망가지는 경우로 판단을 시작한다.
여기서 반려동물은 대물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물배상 손해액은 수리 비용 면목으로는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까지, 원상 복귀가 불가능하다면 사고 직전의 가액 혹은 동종의 대상품 가액을 배상하게 된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 반려동물 교통사고를 반려동물의 부상과 반려동물의 사망,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상처를 입었다면 치료비 적용
사망했다면 분양 가격을 적용
만약 반려동물이 사고로 상처를 입었다면, 수리 비용의 치료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직전의 가액의 120%가 적용되는데, 이는 곧 분양 비용 등의 120% 정도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상대의 과실로 치료비가 발생해도 전액을 보험 처리로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했다면, 강아지 치료 비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물의 교환 가액, 즉 반려동물의 분양비만을 지급받게 된다.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처럼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교통사고 건으로 소송을 걸게 되면 반려동물이 생명임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둘 다 주의가 태만했다
다만 위자료는 인정된다
한 판례가 이번 사고와 유사해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2010년의 일이다. 공터 주차장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거닐던 강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법원은 “운전자는 강아지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개 주인에게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묶어 강아지의 돌발행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고, 특히 강아지와 같은 동물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욱이 강아지의 동태를 살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견주의 과실도 인정해 50:50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다만, 강아지가 유대감을 나눈 생명이기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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