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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검침원의 검침을 방해하고 ‘깡통 계량기’를 다는 방식으로 1억 7000만 원의 가스요금을 내지 않은 요양원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요양원 대표 60대 A 씨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요양원 가스계량기를 떼 내고 작동하지 않는 가짜 계량기를 붙여 나무 패널을 이용해 주방·보일러실 등 곳곳에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A 씨는 검침원의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등 7년간 1억 7000만 원을 면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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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의 수색영장 집행에도 진입을 막거나 몸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22일 현행범 체포됐고, 이틀 뒤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된 좁은 공간에 계량기를 은폐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검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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