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주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
그로 인해 방법을 배운 사람들
“이건 유족까지 두 번 죽이는 행동이다”, “김호중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
지난 13일, 밀양시에서는 사람들을 분노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다.
SUV를 운전하며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50대 남성 A씨는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고 말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어떤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차에 치인 B씨는 그 상태로 1시간 넘게 길에 방치됐다.
뒤늦게 B씨의 아들이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고,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범퍼가 찌그러지고 전조등이 파손된 A씨의 자동차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니었다. A씨는 사고 이후 고의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사고를 낸 게 무서워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라고 B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이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법의 허점을 노리는 수법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음주 운전? 나도 김호중처럼”… 김호중의 ‘악한 영향력’
지난 5월 김호중은 음주 운전을 한 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치고 달아났지만, 이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실치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교통과장으로 일하는 B씨는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교통사고를 내면 도망가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배운 것 같다”면서 “이럴 때마다 참 허탈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6월에도 한 50대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경찰 체포를 회피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기도 했다.
이처럼 김호중 뺑소니 사고 이후로 동일한 수법이 나타나자 국회에서는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의 처벌을 규정한 법을 발의했다.
새로이 발의한 법에 의하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네티즌들은 “김호중이 정말 지독한 선례를 만들었네”, “법을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할지”, “술 더 마시면 마신 수치대로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