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개봉한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제작진이 가장 공들인 장면이 있다. 바로 영화의 하이라이트 법정 장면이다.
‘행복의 나라'(제작 파파스필름, 오스카10스튜디오) 측이 촬영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행복의 나라’는 1979년대 10월26일 대통령 암살 사건 직후 있은 재판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행복의 나라’는 역사적 사실(팩트)에 상상력(픽션)을 덧댄 ‘팩션’ 영화이지만, 일부 장면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했다.
그 중의 하나가 법정 장면이다. 이를 위해 추창민 감독은 다큐멘터리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단과 방청객의 위치, 피고인들의 인원수 등을 확인해 영화에 구현해냈다.
그 결과 해당 장면에 배우만 130여명이 투입됐고, 스태프까지 총 200여명이 함께해 법정 장면을 완성했다.
‘행복의 나라’는 감독과 배우들이 자부할 정도로 단 한 장면도 허투루 촬영한 장면이 없었다. 주요 장면들은 기본적으로 10차례 이상의 촬영이 이뤄졌다.
특히, “몸통 살리자고 꼬리를 잘라요?”라며 박태주를 변호하는 정인후(조정석)가, 변론 방향을 놓고 변호인단 대표 이만식(우현)과 충돌하는 대목은 무려 24차례의 촬영이 이뤄졌다. 배우들과 스태프의 열정과 노고로 완성된 결과물이 영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행복의 나라’는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돼 단심 재판을 받는 군인 박태주를 살리려는 변호사 정인후의 고군분투를 그린 작품이다.
‘행복의 나라’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추창민 감독이 ‘7년의 밤’ 이후 6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조정석이 정인후를, 이선균이 박태주를, 그리고 유재명이 이들의 대척점에 놓인 전상두를 연기했다. 뿐만 아니라 우현 이원종 전배수 송영규 최원영 강말금 박훈 이현균 진기주 유성주 등이 감초 역할로 이야기를 단단하게 채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