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 구역이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에게 간접흡연은 굉장히 치명적이다.
‘간접흡연과 아동의 건강에 관한 WHO 보고서’에 따르면, 간접흡연은 신체적으로 아동의 정상적인 폐 기능 발달을 저해하고, 만성 혹은 급성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된다. 정신적으로는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홍콩 차이니즈대 연구팀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아이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눈의 맥락막이 6~8㎛ 더 얇았다. 맥락막은 망막의 시세포층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외부의 빛을 흡수해 분산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가족 구성원 중 흡연자가 많을수록 맥락막은 더 얇아졌고, 이런 맥락막이 얇아지면 녹내장 등 실명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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