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분노 불러일으킨
60대 운전자의 황당한 변명
“저런 걸로 거짓말이라니, 정말 너무 뻔뻔하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된 하나의 동영상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뒤집어진 화물차, 유유히 떠나는 캠핑카
지난 12일, 충남 당진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흰색 캠핑카는 어떠한 신호도 넣지 않고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에 뒤에서 따라오던 화물차는 급하게 캠핑카를 피하려고 하다 무게 중심을 잃고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다.
사고 당시 대형 철강 코일을 싣고 있던 화물차가 쓰러지자 일대에는 흙먼지가 날렸고 실려 있던 물건들도 일제히 바닥을 나뒹굴었다.
사고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흰색 캠핑카는 잠시 멈칫거렸으나, 그대로 사고 현장을 유유히 떠났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A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통증을 호소했으나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캠핑카 운전자인 60대 B씨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가 난 줄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이 알려졌다.
그리고 이 사고 현장의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
커다란 화물차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지면서 흙먼지가 일었을뿐더러, 소리마저 어마어마했을 텐데 이걸 몰랐다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몰랐다면 그게 끝인가?”, “저걸 변명이라고 한다니”, “엄연히 생명의 은인인데 몰랐다고 발뺌?”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있다면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부딪히지 않았어도 내 탓일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며 발생한 교통사고를 ‘비접촉 사고’라고 부른다.
‘비접촉 사고’의 예시로는 무리한 앞지르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있다.
원인을 제공하고 사고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며 뺑소니 혐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전혀 과실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정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변 차량을 항상 예의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하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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