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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중탐구] “공정위와 플랫폼 ‘기강’ 잡기 나선 이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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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가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공정거래법은 자본주의 흠결을 보충해 시장경제의 질서를 완성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경쟁이 없으면 혁신이 멈추게 되고, 독과점 기업은 지위남용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장이 실패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지난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업 간 소송에 있어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팀을 거쳐 2007년 지음을 설립한 뒤 올해로 꼭 20년째. 그를 거쳐 간 공정거래 소송 건수도 어느덧 450건을 넘어 500건을 향해간다.

김 변호사의 노력에 힘입어 지음은 로펌 업계에서 ‘공정위 소송 맛집’으로 통한다. 올해도 공정위와 호흡을 맞춰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결을 끌어내며 기강을 잡았다. 특히 지난 1월엔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 탑재 강요로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사건에서 공정위를 대리해 1심 승소 판결을 끌어내 주목을 받았다.

또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관련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도 2심까지 승소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작가 ‘저작권 갑질’ 사건에서도 공정위를 대리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5대 로펌(김앤장법률사무소·광장·태평양·율촌·세종)을 앞세워 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하는 것을 생각하면 10명 남짓한 부티크 로펌인 지음과의 대결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플랫폼과의 분쟁의 경우 소송 수행 난이도가 높지만 좋은 판례를 남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플랫폼은 전 분야에 걸쳐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관문으로 기능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지위를 갖는다. 플랫폼 기업은 시장의 규칙을 만들면서 동시에 플레이어로 활동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보해 나가는데, 이들이 정한 규칙은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 등으로 포장돼 공정성 여부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플랫폼의 시장 독점이나 남용 행위가 공정위의 사후적 제재만으로 그 폐해를 줄이기 어렵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위법성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5~6년도 걸린다. 공정위의 사후 개입만으로는 시장지배력이 전이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고 플랫폼이 어떤 사업에 진출하면 관련 분야의 중견·중소기업은 복속되거나 시장을 떠나게 된다. 그렇기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공룡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시 모든 산업이 플랫폼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사전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여러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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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음 김설이 대표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박상선 기자
“공정거래 소송은 기울어진 운동장 평평하게 만드는 일”

인터뷰 도중 이런 의문도 들었다. 공정위를 대리하기보다 공정위에 맞선 기업을 변호하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김 변호사는 웃으며 “(대형로펌에 비하면) 엄청 적죠”라면서도 “학교 때부터 공정거래법을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아버지의 어려움을 옆에서 보면서 자랐던 영향도 큰 것 같다. 법률서비스 역시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자원이 몰리는데, 공정거래 소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제가 자문하는 중견·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로 성장해 나간다면 나중에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도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밝힌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에 있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음을 찾는 고객사에게는 무엇보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만한 부분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고 조언한다. 위법성이 명백하다면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전체 사실관계 중 문제가 없는 부분에 화력을 집중해 처분 수위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자문하는 편”이라며 “사안에 따라 중견·중소기업도 공정위 규제 대상이 되는데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하면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개선안도 조언한다”고 전했다.

지음은 ‘공정위 소송 대리 전문 로펌’을 넘어 새로운 도전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오랜 기간 공정거래 소송을 대리하며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려면 결국 시장의 규칙을 만드는 입법 단계서부터 규제안 혹은 규제 개선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로펌 내 ‘입법규제팀’을 만든 뒤 국회 보좌관 출신의 전문위원 3명을 영입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지난해 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해 있는 MEA 로펌과의 합병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LCC 항공 관련 규제개선 및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업계 최고의 정책 전문가들과의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회사 규모도 변호사 수 5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중견·중소기업에도 대기업이 대형 로펌서 받는 동등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지음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이다. 이해상충 문제 없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과 동등한 화력으로 싸워줄 수 있는 로펌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또 하나 포부가 있다면 유명한 대법관이나 공정거래 사건 전문 고위 법관 선배를 지음에 모시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은퇴하면 대부분 5대 로펌 고문으로 가는데, 지음에 오셔서 정부와 소비자단체,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하며 보람을 느끼시는 날이 올 수 있게 하겠다. 물론 만족스러운 대우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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