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제도를 이용할 가정이 선정됐다. 전체 신청 가구의 절반 정도가 강남권에 몰려 있었으나, 선정 결과 가사관리사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더 많이 배치됐다. 월급 200만원대에 자녀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고 돌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남맘’을 움직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1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31가정 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5대1이었다. 서울시는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임신부 가정에 가사관리사를 우선 배치하고, 자녀 연령(7세 이하), 이용 기간(6개월), 가사관리사 근로시간(40시간),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해 이용 가정을 선정했다.
◇1일 8시간 이용하면 월 요금 238만원… ‘영어 잘한다’는 장점 부각
앞서 서울의 가정에서 일을 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6일 입국했다. 이들은 4주간 기초 생활법률, 성희롱 예방 교육, 한국어·생활문화 교육, 가정 내 안전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배정된 가정이 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요금을 납부하면 9월 3일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31가정 중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등 동남권은 341건(46.6%)이었다.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서대문구·동대문구 등 도심권은 177건 (24.2%), 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서남권은 89건(12.2%), 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등 서북권은 87건(11.9%), 중랑구·성북구·노원구·강북구 등 동북권은 37건(5.1%)이다.
신청 유형은 맞벌이 가정이 711건(97.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용 기간은 6개월이 663건(90.7%)였다, 1일 이용시간은 4시간이 497건(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시간 138건(18.9%), 6시간 96건(13.1%) 순이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전일제(8시간)이나 시간제(4·6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배치될 가정으로 선정된 결과는 동남권이 5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심권 50건(31.8%), 서북권 21건(13.4%), 서남권 19건(12.1%), 동북권 8건(5.1%) 순이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97가정(6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이었다. 2자녀 이상 다자녀가 104가정(66.3%), 1자녀 50가정(31.8%), 자녀가 없는 임산부 3가정(1.9%)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정(92.4%)이다.
시범사업 신청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권에서 몰린 것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예상보다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용 요금은 올해 최저임금과 4대 보험 등을 감안해 1일 4시간은 월 119만원, 8시간은 238만원 정도다.
필리핀 출신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돌봐주면서 자연스레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필리핀은 한국에서 일할 가사관리사를 선발할 때 영어 면접을 봤고, 영어 말하기 시험인 오픽(OPIc)과 토익스피킹에서 IH(Intermediate High)나 그보다 높은 AL(Advanced Low) 등급을 받은 성적표를 제출하면 면접을 면제시켜줬다. 오픽 기준으로 IH는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청소기로 바닥 청소 가능하지만 쓰레기 배출은 안 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업무 범위가 논란이 됐다. 주된 업무는 아이 돌봄이고, 어른 옷 세탁과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로 바닥 청소 등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하다. 그러나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업무 범위에 대해 선정된 가정이 이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희망 서비스 업무를 사전에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 협의가 필요하면 제공기관을 통해 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하며 민원에 대응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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