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노후 청·관사와 국유지를 개발해 서울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300세대), 용산 유수지(330세대) 등에 총 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고 수입 증대를 위해 상속인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주택·대학생 창업기숙사·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추진
우선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세대가 선호하는 지역에 청년주택 2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유형도 기존 청년주택 유형이 주로 원룸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1.5룸 혹은 투룸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종로·관악 복합청사에 대학생을 위한 ‘창업기숙사’를 만들고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 및 창업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약 100가구를 도입하고, 추후 반응을 보고 창업기숙사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유휴 국유재산 중 카페·스마트팜 등 청년창업에 적합한 국유재산을 발굴해 청년 세대에 우선 임대하고,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강서 군부지, 강원 원주 교도소 부지를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대상지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국유지를 민간에 최대 50년간 빌려줘 시니어레지던스 사업자의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 수요를 적극 발굴해 유휴 국유지를 공원, 소규모숲(쌈지숲),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유지를 점유 중인 일부 공립학교(초·중·고·특수학교)는 시설 노후화에도 증·개축 금지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증·개축을 전면 허용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정책 패러다임을 ‘유지·보존’에서 ‘개발·활용’으로 바꿨다”며 “유휴·저활용 재산은 국민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부처의 유휴 행정재산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처분 못 한 ‘휴지조각’ 위기 물납주식→요건 완화해 매각 활성화
정부는 세금으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을 빠르게 매각해 국고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물납은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가 어렵고, 회사 내부 사정을 알기 힘든 제3자가 사들이기 어려워 매각이 수월하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경영 상황이 악화하거나 자본잠식에 이르게 되면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해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신속하게 물납주식을 매각해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상속인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업승계 상속인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세금으로 냈던 비상장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제도’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이하 중견기업만 우선매수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출액 기준을 없애 모든 중견기업이 우선매수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만 물납주식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대표이사나 최대주주 둘 중 하나여도 가능하도록 바꿨다. 또한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에 한해 매각가격을 평가액에서 평가액 대비 20~50% 감액된 금액으로 바꾸는 규정도 신설했다.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넥슨(NXC) 물납주식의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인 만큼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는 투자형 매각제도의 참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형 매각제도란 공개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매각되지 않은 종목 중 성장 가능성 및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 외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예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기업합병(M&A)을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사업 영역 확장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자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진행하던 투자형매각 주체를 증권사 대행으로 바꾸기로 했다. 캠코가 수많은 기업의 투자설명회를 진행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투자형 매각 주체를 증권사 대행으로 바꿔 증권사에게는 일정 수준의 성공보수를 주되, 직접 물납희망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물납주식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금번 대책 시행을 위해 물납주식 매각풀 운영을 위한 증권사 대상 입찰 공고를 9월에 실시하고, 10월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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