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숨을 거둔 고위 간부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 전담반을 구성했다. 시민사회는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
권익위는 13일 본보에 고위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지원과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 수행이나 공무 관련 이유로 자해 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될 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직자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전담반은 지난 9일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국무조정실 방기선 실장이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고인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이를 이루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51)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 50분경 세종시 종촌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생전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최근 각각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의 사망을 두고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은 고인과의 통화·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수수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고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사건’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소신대로 처리할 수 없어 업무 부담을 호소했다며 이와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고인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소신대로 처리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조속히 순직이 인정돼 고인의 명예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의 처분, 청렴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보람을 느끼며 일해온 한 평범한 공무원의 20여년을 한순간에 부정해 버렸다”며 “공무원 노동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외압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기관장 등 임명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권의, 정치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전날 논평을 통해 “권익위의 부패방지 사건 조사와 처리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인은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종결과 관련해 양심에 반하는 결정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심적 고통과 자책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 공직자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은 명품백 사건 종결처리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권익위 수뇌부에 있다”며 “그만큼 권익위 유철환 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고인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