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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방치된 ‘빈집, 폐건물’로 관광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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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박물관, 백년결사운동의 본거지 백년사,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駕牛島)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진입로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건물 모습 (사진=정이안 기자)
다산박물관, 백년결사운동의 본거지 백년사,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駕牛島)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진입로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건물 모습 (사진=정이안 기자)

전국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빈집과 방치 건물, 폐건물들로 인해 주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진군은 남도 답사 일번지를 앞세우고, 반값 여행을 내세우며 전국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주요 관광지 주변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방치 건물과 폐건물들의 처리에 마땅한 방법이 없어 모처럼 훈풍이 불기 시작한 강진 관광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강진군은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폐건물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환경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18년 중 10여 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조선 실학을 꽃피운 다산초당과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대적인 가치로 계승·발전시키고자 설립된 다산박물관, 백년결사운동의 본거지 백년사, 전라남도의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駕牛島)와 연인원 6만여 명이 방문하는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주변에 폐건물들이 몰려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강진의 대표 관광지인 가고 싶은 섬 ‘가우도’ 관문인 망호항 광장 옆에 방치된 폐건물이 관광객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사진=정이안 기자)
강진의 대표 관광지인 가고 싶은 섬 ‘가우도’ 관문인 망호항 광장 옆에 방치된 폐건물이 관광객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사진=정이안 기자)

강진군청 관계자는 “사유지라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소유주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 곳은 소유주가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한다고 이야기했다”라며 “폐건물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진읍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여행은 쾌적한 환경을 보고 힐링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지출하면서 여행지를 찾아온다. 찾아온 여행지 주변에 흉가들이 있다면 미간을 찌푸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며 “처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진읍에 또 다른 주민 김 모 씨는 “어떠한 일이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담당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일을 맡긴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공무원은 없다”라며 “남도 답사 일번지 다운 강진 관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강진군민을 비롯해 강진을 찾는 관광객들은 잘 가꾸어진 관광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 길목과 주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 힐링을 위해 찾은 강진 관광이 미간을 찌푸리며 돌아가는 관광이 돼서는 안 된다. 강진군청의 추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산박물관, 백년결사운동의 본거지 백년사,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駕牛島)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진입로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태창석유 강진저유소 시설물과 건물 모습 (사진=이범용 기자)
다산박물관, 백년결사운동의 본거지 백년사,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가우도(駕牛島)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진입로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는 태창석유 강진저유소 시설물과 건물 모습 (사진=정이안 기자)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르면 제11조(빈집의 철거 등)에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은 빈집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 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들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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