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비율이 평균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내 지급하는 비율도 88%가량 돼,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보다 훨씬 짧았다. 다만 한국타이어·이랜드·KT 등 일부 대기업집단에선 기한을 초과해 지급하는 일이 빈번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1297개 회사 중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급 수단, 지급 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등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했는지를 살핀 결과다.
우선 공시 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85.67%)과 현금성결제비율(98.54%)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현금은 현금·수표를 비롯해 만기 10일 이내의 상생 결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일컫는다. 현금성은 현금·수표를 비롯해 60일 이하 상생 결제, 일반 어음대체결제수단이다. 모두 지난해 상반기보다 그 비율이 높아졌다.
기업집단별로는 한진·카카오·네이버·에쓰오일·장금상선 등 23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였고, DN·하이트진로·엘에스와 KG·아이에스지주·셀트리온 등은 각각 현금결제비율,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았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은 상당히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이내에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70.05%, 30일 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이 평균 87.64%로, 법정 지급 기간(60일)에 비해 상당히 짧았다. 기업집단별로는 엠디엠·엘지·대우조선해양 순으로 15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고, 크래프톤·DN·엠디엠·오케이금융그룹·BGF 순으로 30일 내 지급 비율이 높았다.
반면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한국타이어가 9.85%로 가장 높았다. 이랜드(5.85%)와 케이티(2.32%)도 그 뒤를 이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초과 땐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의 8%인 총 108개 사업자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삼성(14개)·아모레퍼시픽(9개)·현대백화점(9개)·현대자동차(9개)·엘지(7개)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 관련 사항을 공시 기간을 지나 지연 공시한 한화로보틱스·에이치디씨영창 등 1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25만~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아예 공시하지 않은 에스케이 소속 아이디퀀티크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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