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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한 이야기] 막 내린 ‘윤희근 경찰청장’ 시대… 2년간의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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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솔한 이야기] 막 내린 ‘윤희근 경찰청장’ 시대… 2년간의 명과 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찰청장인 윤희근 경찰청장(56)이 2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했다. 경찰대 7기로 입학해 1991년 임관한 지 33년 만에 경찰 제복을 벗는 것이다.

지난 2022년 8월 취임 당시까지만 해도 윤 청장이 임기를 무사히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윤 청장은 지난 2003년 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5명에 불과한 임기를 모두 채운 경찰 수장이 됐다.

2022년 8월 10일부터 지난 9일까지 2년간 경찰청장 직을 수행한 윤 청장에 대한 경찰 내부의 평가는 극명히 갈린다. 신종 사기범죄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체감약속’을 제시하고 미래과학치안에 힘을 썼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경찰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경찰국의 신설을 막지 못했다는 점, 이태원·오송참사 등 우리나라를 뒤흔든 대형 사고에도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은 오점으로 남았다.

[경솔한 이야기] 막 내린 ‘윤희근 경찰청장’ 시대… 2년간의 명과 암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며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생침해 범죄 대응, 과학치안 등 명확한 성과 내

윤 청장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국민체감 약속’이 꼽힌다. 윤 청장은 △악성사기 △마약 △건설현장 불법행위 △변종사기 △도박 등을 1~5호 약속으로 내걸며 민생 침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 결과 일부 범죄의 발생률이 올해 들어 감소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효율적인 경찰력 동원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2일 제정되고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처리법’이 꼽힌다. 112신고처리법은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과학치안과 국제협력을 강화했다는 점도 윤 청장의 업적으로 꼽힌다. 윤 청장은 경찰청에 미래치안정책국을 신설해 치안 연구개발(R&D)을 지원, ‘구조요청자 정밀측위 기술’과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 등 과학치안 기술을 도입하는 데 일조했다. 18년 만에 인터폴 총회에 참석하는 등 외교 부문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인상, 특진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등 경찰 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펼쳤으며, 100원의 기적, 공상추정제 도입, 국립묘지법 개정 등 순직·공상 경찰관들을 위한 제도 개편을 이끌어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경솔한 이야기] 막 내린 ‘윤희근 경찰청장’ 시대… 2년간의 명과 암
윤희근 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 도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 못 막아… 이태원·오송참사에도 도의적 책임 없어

그러나 윤 청장이 수장으로서 경찰 조직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꼽힌다. 윤 청장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다 사퇴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윤 청장은 김 전 청장과 다르게 인사청문회부터 경찰국과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윤 청장이 정부와 물밑 대화를 통해 행안부가 경찰조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윤 청장이 경찰청 신설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취임 하루 만에 좌천성 인사를 내는 등 경찰청장으로서 경찰 내부의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해 조직의 사기 저하를 유발했다는 비판에 무게가 실리는 실정이다.

취임 2개월 만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고 당시 충북 제천으로 캠핑을 갔던 윤 청장은 사고 2시간 만에 첫 보고를 받는 등 ‘늑장 대응’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윤 청장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지휘부는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총책임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지켜만 봤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듬해 7월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지만, 윤 청장은 자리를 지켰다.

이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업무과중 여파로 최근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랐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점,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를 신설하는 등 무리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는 점은 비판점으로 남아있다. 당초 경찰의 필수 과제로 꼽혔던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을 제21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도 오점으로 남았다.

윤 청장은 9일 퇴임식에서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합리적 평가를 받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청장은 2년간 뚜렷한 공과 과를 남기고 우리나라 경찰사의 한 페이지에 남아 후세의 평가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오는 12일 제24대 경찰청장으로 부임하는 조지호 신임 경찰청장 체제 하에 새 역사를 맞이할 예정이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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