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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임 후 다섯 번째 특사…’김경수·조윤선’ 포함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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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 핵심 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사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서민·영세업자 위주의 ‘민생 특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면·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리는 심사를 진행했다. 사면심사위는 사면심사위원장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포함한 내부 위원과 5명의 외부 위원이 참여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사에 들어서며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을 사면·복권 대상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른 심사위원들도 같은 질문에 침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07.23. [사진=대통령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 2022년 사면됐다. 형기를 5개월 남겨놓고 석방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대선이 열리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다만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사면에 대한 여야 간 논의도 활발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온 조 전 장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재상고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재판 기간 중 수감생활로 이미 선고형을 모두 마친 상태다.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2023년 새해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1373명을 사면했고,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선 2176명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 올해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심사위 결과를 토대로 박성재 장관이 사면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다음 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살리기, 정치·사회 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에 방점을 둔 특사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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