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42)이 대표로 있는 경기 부천의 더블유(W)진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선다. 앞서 이 환자는 코끼리조차 쓰러뜨릴 정도로 강한 진정효과를 갖는 ‘코끼리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부천더블유진병원 사망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기록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8월 중 현장조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진정인과 참고인 등 면담을 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한지를 살펴본 뒤 본격 조사를 할지 결정하게 된다. 33살 피해자 박모씨의 유족들은 지난 6월30일 인권위에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진정을 냈고, 이어 부천원미경찰서에 양재웅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27일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박씨는 사망 전날인 5월 26일 복통 등을 호소했으나 병원 내 적절한 조치 대신 격리되거나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겨레는 숨진 박씨가 약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몸을 주체 못 하는데, 병원은 오히려 ‘고역가’(단위 밀리그램당 강한 효과)의 ‘코끼리 주사’를 사용했다고 보도해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양재웅 원장은 사건 이후 두 달여간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다가 언론 보도와 함께 결혼을 앞둔 하니의 소셜미디어에 악플이 쏟아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관련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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