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팔아버릴 수도 없고…”
전기차 한 대 샀다가
받아온 복지가 모두 끊긴 사연 ‘화제’
부모님이 전기차를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사연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전기차를 구매하며 벌어진 일’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A씨는 “부모님이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거주하며 전기자동차를 구매했는데, 이 전기차 때문에 A씨의 부모님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노령연금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으로, 재산이 많을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제도다.
부모님이 구매한 전기자동차가 ‘고급 차량’으로 등록되면서 재산으로 여겨져 A씨의 부모님이 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A씨는 부모님이 다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주소지를 부모님 집으로 옮기는 명의 이전을 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급하게 명의 이전을 한 탓에 A씨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
부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하면서 부모님과 A씨의 소득이 합산되는 바람에 부모님의 근로 장려금과 A씨의 자녀 장려금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이다.
A씨는 “전기차 한 대 뽑았다고 막장이 따로 없다”며 “(전기차를) 팔지도 못하고 참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는 모두 ‘고급 차량’… 유의 필요
그러나 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A씨의 부모님이 구매했다고 전해진 차종은 트림별 가격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달하는 모델로, 이를 살 재력이 있다면 연금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더욱 반응은 차가운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편법 때문에 정말 도움받야아 할 사람들이 되레 도움을 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일들은 벌어져선 안 된다.
그러나 기준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심코 마련한 자동차로 인해 그간 받아왔던 혜택을 모두 잃는 피해 사례 또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고급 차로 분류해 이를 소유할 경우 연금 지급을 중지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참 이래저래 꼬여서 안쓰럽게 됐네”, “그래도 정부에서 이런 건 확실하게 단속해 줄 필요가 있음”, “연금 받는 분들은 꼭 주의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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