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방안을 기업이 공정 당국에 제출하면 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된다.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등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을 제·개정해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그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직접 설계해 부과하고 독과점 우려가 큰 경우에는 기업결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행정규칙 개정에 따라 시장 정보를 풍부히 보유한 기업이 직접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공정위 심사관이 경쟁 제한 우려로 시정방안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결합의 잠정적 판단결과를 결합회사에 통보하면 시정방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심사관은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 해소에 부족하다고 평가할 경우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관 조치의견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의결한다. 결합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의결 절차도 신속해지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만일 결합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현행처럼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한다.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이나 기타 방법으로 독과점 우려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업결합이 금지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PEF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총수의 1/3 미만 임원 겸임, 300억원 미만 소규모 계열사 합병, 100억원 미만 영업양수도 등이다. 다만 PEF가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투자행위를 진행할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기업결합 신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 모든 기업결합이 신고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주요 쟁점·산업구조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법률과 행정규칙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제도의 효율성·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고 시정조치의 효과성·이행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신고·사전협의가 활성화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업무부담도 줄어든다.
이병건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전 세계 경쟁당국 대부분이 운영하는 제도인만큼 국내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결합 신고·심사제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시장의 경쟁은 내실 있게 보존하고 기업결합에 따른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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