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도쿄] 우소연 특파원] 최근 일본에서 여성 불임 치료를 후원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 2022년 4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를 공적 보험에 적용시켰다.
이 제도를 활용해 치료하는 여성이 늘어났지만, 통원에 따른 신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일과의 양립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배란이나 월경 주기에 맞춰 진찰이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바로 당일이나 다음날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갑자기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회사생활에서 일종의 ‘장애물’로 취급될 수 있다.
IT기업(사이버에이전트)은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1개월에 1번 휴가를 취득할 수 있는 ‘임활(妊活)휴가’ 제도를 도입 실시 중이다.
당일 휴가 신청도 가능하며, 휴가 취득 건수는 월 20건 정도이다.
사내 시스템에서 관리직이 결재할 때는 통상의 유급휴가와 같은 표시가 되므로 주위에 불임치료라고 알려지지 않는 장점도 있다.
‘임활(妊活) 휴가’제도 외에 여성 사원의 활약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 ‘마카롱 패키지’, 간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는 것 과 2년 전에는 난자 동결 비용 보조도 시작했다.
17년에는 여성 사원이 부서를 횡단하여 커리어 지원 등에 임하는 ‘캐러멜’이라는 조직도 생겨났다.
이 조직은 미팅이나 세미나 스터디 그룹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불임 치료와 일의 양립도 테마 중 하나로 실제로 치료에 임한 경험이 있는 사원과의 교류회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캐러멜의 대표는 ‘불임치료와 같은 민감한 화제는 평소 얻기 어려운 정보여서 교류회의 참가만으로도 불안한 마음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업이 사원의 불임 치료 지원에 나서는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다.
앱 개발 기업 야프리 (Yappli)는 지난 22년부터 출산이나 육아 불임 치료에 관한 휴가 등을 담은 ‘릴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 회사는 불임 치료나 검사에 필요한 비용도 적극 지원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대상으로 사원의 5%가 이용하고 있다.
오므론에서는 불임 치료로 1개월 이상 일을 쉴 필요가 있는 사원을 위한 휴직 제도를 05년부터 마련하고 있다.
통산 365일까지라면 분할 취득도 가능하며 치료비도 2년간 20만 엔을 상한으로 보조하고 있다.
파나소닉도 같은 휴직 제도를 06년에 도입했으며 최근 10년간 7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손 부족현상이 가속화되고 기업은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불임 치료에 임하는 여성의 대부분은 30~40대로 경력직사원들이며 기업을 지탱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이런 기업의 양립지원의 복리 후생은 귀중한 사원을 이어주는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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