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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나 ‘결혼 약속’…2천만원 빌린 뒤 ‘돌연 파혼’?[결혼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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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에서 만나 결혼을 약속한 뒤 직업을 속였다는 이유로 파혼당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게임에서 만나 약혼한 여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뒤 파혼당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exels]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약혼한 여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뒤 파혼당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대 게임마니아 A씨는 어느 날 게임 유저 친목모임에서 같은 게임을 즐기는 20대 여성 B씨를 만난다. A씨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부장’이라고 속이고 B씨와 교제한다.

A씨는 B씨와 데이트하던 중 회사 동료를 만나 자신이 중소기업 ‘대리’ 신분이라는 것을 들킨다. 그러나 B씨는 오히려 “직업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A씨를 위로했다.

지난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게임에서 만나 약혼한 여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려준 뒤 파혼당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그림=조은수 기자]

A씨와 결혼을 약속한 B씨는 갑작스런 퇴사 선언과 함께 ‘칵테일바를 창업하고 싶다’며 남자친구에게 2천만원을 빌린다. 그러나 돌연 몇 달 뒤 “부모님이 거짓말한 사람과 헤어지라고 했다”며 파혼과 이별을 통보한다.

A씨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하지만, B씨는 이미 A씨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였다. 화가 난 A씨는 B씨 계좌로 ‘100원’씩 입금하며 “빌려준 돈 내놔”, “양심불량”, “너랑 못 헤어져” 등의 입금 메시지를 보내 괴롭히고 이후 B씨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행위자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연자분의 경우 일방적으로 약혼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은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자신의 직업을 속인 것과 관련해 “사연자의 직업 등을 믿고 약혼했으나 기망에 해당해 약혼을 파기한다면 사연자는 약혼자에게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도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귈 당시 여자친구에게 준 금전적 혜택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차용증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명시된 문자메시지나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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