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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리씨는 지난 2일 오전 5시11분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여성 환경미화원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끝내 사망했다. 당시 리씨가 사용한 흉기는 가위로 조사됐으며, 범행 직후 도주한 리씨는 범행 3시간 40분 만에 용산구 동자동 골목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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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씨는 과거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여인숙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 사람은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냈는데, 리씨는 A씨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리씨는 이날 오후 1시7분쯤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을 향해 “찍지 말라”고 항의한 리씨는 “범행을 왜 저질렀냐”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냐” 등을 묻는 질문에 “몰라요”라고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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