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대규모로 통신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4일 언론계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일 추미애·김병기 민주당 의원,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인사들과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고발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 EBS, 미디어스, 민생경제연구소, 고발뉴스, 자유언론실천재단, 통일TV, 뉴스버스 등 언론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사실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알려진 곳만 이 정도이고, 더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통신조회를 당한 걸로 예상된다.
문자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다.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통신조회는 주로 1월4일과 1월5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문서번호는 2024-87, 2024-116, 202-117 등으로 기재됐다. 이 전 대표 등에게 통지된 문서번호 2024-87로 통신자료가 조회된 대상자에는 미디어오늘 기자들도 포함됐다.
그러자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다며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라며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라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12월23일 자신의 SNS에 <정치 사찰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된다> 게시글에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빅 브러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은 수사권을 남용하며 국회의원과 언론인을 마구잡이로 사찰해도 됩니까? 이렇게 모아온 자료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방식입니까? 이러고도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1월4일과 5일에 이뤄진 통신조회 사실을 30일 이내에 알리지 않은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대변인은 “7개월이나 지난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기통신사업법은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입니까?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개입이고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검찰은 야당과 언론 사찰도 불사하며 대통령과 그 가족만을 지키는 호위무사임이 다시 한번 똑똑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말하려면 검찰의 정치인, 언론인 사찰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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