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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의 무차별 현금살포·파업조장…”취약층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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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의 무차별 현금살포·파업조장…'취약층만 피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제공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위헌 논란과 함께 무차별 현금 살포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물가가 다시 한 번 튀어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서도 단독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에 대한 토론이 2일 종료되면 민주당은 표결에 착수해 가결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역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야당의 토론 종결 과정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두 법안 모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특정 정책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처분적 법률은 법문 자체에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명시해 행정부나 사법부 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도록 하는 법안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어치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염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법안이 예산 추가 편성과 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행정부의 헌법상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자체가 내각이 되는 정치 체제에서는 입법을 통해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처럼 삼권분립이 확고한 나라의 경우 국회는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 견제권만 행사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다.

巨野의 무차별 현금살포·파업조장…'취약층만 피해'

재정 여력도 충분하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법대로 집행할 경우 최소 12조 8193억 원에서 최대 17조 9471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라 곳간은 이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법인 실적이 악화한 여파로 법인세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를 겪었던 지난해 대비 10조 원 적은 상황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됐던 상생국민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는 19.2~36.8%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현금성 지원의 소비 증가 효과 역시 지원 금액의 21.7%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불안해질 경우 고통받는 것은 민생 취약계층”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이 되레 민생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노란봉투법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 등 6대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을 강행했다”며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염 교수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사회적 합의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내용처럼) 형법상 책임을 강화하거나 쟁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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