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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보톡스 시술·불법 의약품 유통 등 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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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 /박주연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으로 무면허로 성형 시술을 한 베트남 이주여성 7명과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한국인업자 등 44명 총 5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베트남 국적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뷰티샵을 운영하면서 회당 15~20만원을 받고 불법 성형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반 피부과 시술의 반값 수준인 가격을 내세워 SNS 홍보를 통해 손님을 모집했다. 같은 베트남 이주여성들이 주요 고객층이었고, 한국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수강생을 모집해 성형 시술을 가르쳤다. A씨의 수강생이었던 베트남 국적 6명도 수도권 등지에 업소를 차려 불법시술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같은 달 24일 강제 추방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사용한 의약품 유통경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로 의약품을 도매업을 한 한국인 B씨(47)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B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의약품 도매상, 무허가 업체 대표 등 관련자 43명도 검거했다.

B씨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데도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매상 등으로부터 94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매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출목적의 의약품을 취급하는 데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해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 무허가 업체나 무면허 의료업자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경찰은 B씨의 사무실에서 보톡스·주름개선제·마취크림 등 24개 품목의 7561개의 의약품을 압수했다.

경찰은 “의약품 수출업자에 대한 유통 과정과 수출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시술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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