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경제단체는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 6단체 등은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계는 성명서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시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자동차, 조선, 건설업 등 수백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산업은 원청이 협력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원청의 거래 단절, 해외 이전, 건설 중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협력업체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산업현장이 노사분규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토로했다.
이어 “개정안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노란봉투법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 강화,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겨있다.
김인철 기자 aupf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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