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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길 열렸다…대법 “후원자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

조선비즈 조회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집 건물./연합뉴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집 건물./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대책모임) 소속 회원들이 나눔의집 운영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은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 사이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착오를 원인으로 한 후원 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후원금 유용 의혹은 2020년 5월 불거졌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피해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당시 나눔의집 직원 중 일부는 운영사가 후원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과 현금자산으로 보유해 향후 노인 요양사업에 쓰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들 주장에 따르면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 조사 결과 국민들이 낸 후원금은 나눔의집이 아닌 법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된 후원금 약 88억원 가운데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고, 논란이 일자 후원자 23명은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후원자들은 “나눔의집이 위안부 할머니의 생활, 복지를 위해 후원금을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나눔의집은 “후원금은 법률상 지정 후원금과 비지정 후원금으로 구분되고, 비지정 후원금은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고 했다.

1·2심에서는 후원자들이 패소했다. 2022년 1심 법원은 “법인 운영자가 후원자들에 대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후원자 5명이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으나 이번에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피고가 모집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원고가 가지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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