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일 경기 일산의 복합테마파크 원마운트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금 등 고정비 지출과 에너지 비용 인상 등으로 운영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누적된 손해를 회복하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고 밝혔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도 금지된다.
2013년 5월 문을 연 원마운트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복합 테마파크다.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쇼핑몰 등으로 이뤄져 있다. 청원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분 35.89%를 보유한 대주주다. 원마운트는 고양시와 킨텍스 지원 부지 4만8793㎡를 2008년부터 50년 사용(35년 사용 뒤 15년 추가 연장 가능)한 뒤 기부채납 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놀이시설과 쇼핑몰을 지어 취득세 59억원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았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테마파크 운영이 장기간 중단됐다. 2020년 매출 132억원을 기록한 원마운트는 2021년 136억원, 2022년 211억원, 지난해 235억원으로 점차 상승세를 보였으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79억원에서 2021년 125억원, 2022년 154억원, 2023년 204억원으로 증가했다.
결국 지난달 1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대표자 심문과 채권자협의회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