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도시 거주민들이 오는 12월부터는 농촌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임시주택인 ‘농촌 체류형 쉼터’(이하 체류형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일부 영농인들이 숙박이 금지된 ‘농막’을 임시 거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충돌을 해소하고, 농촌 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시주거시설로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게 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약 1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을 말한다. 주거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데크와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짓는 게 허용된다. 이들 부속시설 공간은 연면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일부 부과된다. 취득세는 취득시 10만원, 재산세는 연간 1만원가량이 부과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시설인 만큼 농막에 비해 안전 규제는 강화된다. 우선 가건물 형태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입지와 관련해선, ‘국토이용법’에 지정된 ‘방재지구’와 ‘급경사지 재해예방법’에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 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는 설치가 불허된다. 아울러 위급상황 시 소방차와 응급차가 갈 수 있도록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한다. 화재 대비 차원에서 쉼터 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소화기 비치도 의무화된다.
개인 소유 쉼터의 경우 ‘본인 직접 사용 원칙’이 적용된다. 타인에게 이용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민박 형태’로 활용되는 것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지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한 농막(연면적 20㎡ 이하)의 체류형 쉼터 전환도 허용한다. 기존 농막이 체류형 쉼터의 입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신고 절차를 거쳐 전환을 허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간 근무 중 일시적인 휴식이나 창고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막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농막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 처럼 데크와 정화조 공간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1면 설치도 허용한다. 다만 체류형 쉼터처럼 야간에 숙박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대는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농촌 생활 거점이 될 것이고,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