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17곳 추가 선정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지난 30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허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17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71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심의는 신인도 평가와 사업계획서 심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업체는 9월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업체만 10월 예정인 2025년 용역계약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이로써 화성시는 기존 13개 업체와 신규 17개 업체가 경쟁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상시 접수
화성시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주택 140동과 비주택 35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현재 111개소에서 철거를 진행 중이다. 주택은 최대 352만 원, 면적 200㎡ 이하 비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 개최
화성시는 지난 30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건축직렬 공무원과 화성시 등록 건축사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의무화 관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7월 1일부터 건축 허가 시 체크리스트 작성·검토가 의무화됨에 따라 원활한 건축허가 업무를 위한 것이다. 체크리스트에는 관련 법령 68개, 의제처리 법령 30개, 건축물 법령 72개가 포함돼 있다. 전영식 건축사가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과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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