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경투데이 = 한승수 기자]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가맹본부 영업사원의 매출 및 수익률 설명이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있다.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들은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이 과장되었다며 더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관련 녹취록을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녹취록에는 영업사원이 특정 지역의 높은 매출 가능성과 수익률을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설명에 현혹되어 가맹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영업사원의 설명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본코리아 측은 영업사원이 단순히 평균 매출을 설명했을 뿐이며,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공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이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공정위는 영업사원이 제공한 정보가 점주들에게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과장 정보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올 예정이며,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정보 제공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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