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국 바이오 회사와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할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배포, 주가를 조작해 631억 원 상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31일 주가조작 사범 4명 가운데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주범 A 씨(57)는 해외 도피해 기소 중지 상태며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쯤 전기·조명 사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피 상장 B 사를 무자본 인수했다. 이후 미국 신약개발 회사와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소재로 B 사의 주가를 부양해 차익 실현을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B 사 회장인 A 씨는 당시 임원들과 공모해 2018년 2~9월 공동 개발 사업을 위해 1000억 원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하고 관련해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지속 배포했다.
그 결과 B 사 주식은 종가 기준 3480원에서 2만7150원까지 올라갔고, 일당들은 법인·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던 주식들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합계 631억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2023년 2월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월 공범 C(55)와 D(47)를 구속했다. B 사 전직 부회장이던 공범 E(54)는 해외 도피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 6월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 국내 송환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일반 투자자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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