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르는 가운데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된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추가 요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추가 인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정산제와 연동제 등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지난 5일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 1일부로 6.8%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동제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번엔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동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공사 측은 밝혔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정산제 원칙에 따라 이달 1일부로 지역난방 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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