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및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을 맡으면서 뒷돈을 받은 교수 등 6명과 뇌물을 건넨 감리업체 대표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감리업체 17곳과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 규모의 LH 용역 79건과 740억원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일감을 제공할 감리업체를 미리 정해 서로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2020년 기준 70%가량이 배분됐다.
감리업체들은 심사위원 명단을 입수해 지연·학연을 이용,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청탁을 했다. 블라인드 심사가 이뤄졌음에도 제안서에 특정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를 넣는 등의 수법도 이용됐다. 2020년 1월~2022년 12월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금품은 건당 최대 8000만원으로 총 6억5000만원에 달했다.
혐의에 연루된 심사위원들은 전·현직 교수와 지자체 공무원, LH 등 공공기관 퇴직자 총 18명이다. LH 퇴직자는 2명으로 현직자는 없었다. 지난해 4월 발생한 LH 공공주택의 부실 감리 사건이 밝혀지며 공사 입찰은 조달청에 이관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인해 발생하는 감리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2016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심사위원의 정성평가의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평가 기준을 운영한다. 그러나 오히려 담합과 뇌물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수천만원의 제안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중소업체의 입찰 기회가 상실됐다”면서 “시범사업 당시부터 대형사의 독과점과 담합 문제가 우려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검증 작업을 진행해 청렴도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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