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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도 불법 하도급…콘텐츠업계는 포괄임금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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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 총 390억 원 적발

이투데이 DB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웹툰 제작·개발업체 등에선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해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 외 초과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총 1만19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경기 악화로 인금체불이 빈번한 건설업과 청년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카페·음식점, 웹툰 등 콘텐츠업체에 감독 역량을 집중했다. 감독 결과, 총 3만636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 분야별로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차별 198건 등이다. 이 중 금품체불은 5만8000여 명에 대해 총 390억 원이 체불됐다. 감독 기간 중 4만2000여 명의 임금 272억 원이 청산됐다. 청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고용부는 사법처분을 진행 중이다.

사업체 유형별 법 위반사례를 보면, 건설업에선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됐다. 인천지역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된 원·하청 6개 건설사에서는 총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는 2억 원이었다. 일반 건설현장은 107곳에서 임금체불 등 296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전남 화순군, 경북 의성군 소재 건설업체에선 각각 110명의 임금 7억4000만 원, 105명의 임금 4억4000만 원이 체불됐다. 이 중 4억 원이 감독 기간 청산됐다.

특히 일부 공공 건설현장에선 임금 직접불 위반과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인천 소재 3개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인력소개소 등에 일괄 지급한 사례, 무면허 건설업체(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를 모두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음식점업(112개소)에선 휴일근로수당 등 총 1361명의 임금·수당 4억6500만 원 체불 등 73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웹툰 및 교육콘텐츠 제작·개발업체(62개소)에서는 고정 OT(Over Time)를 악용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고정 OT는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고정·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한 형태다. 감독대상 62개소 중 49개소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당이 고정 OT를 초과해도 고정 OT만 인정해 지급하는 식으로 수당 8억200만 원(1677명)을 체불했다. 12개소는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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