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사람의 접근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시에서는 상습무단투기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이동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선희 환경보호과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감시와 제재 외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식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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