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른바 ‘국토대개조법’이다.
제정안은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 △경제부총리 주도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 5년 단위로 수립·시행 △지방의 인재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인재 확보 대책 실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토록 한다. 또 인재 확보 대책으로 △수도권의 연구 개발, 경영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정착할 경우 장기 소득세 감면 , 무상 임대주택 공급, 정착 장려보조금 지급 등 전방위적 지원 △해외의 이공계 우수 인력에게 특례 비자 부여 △교육발전특구 우선 지정 및 미래혁신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육성 등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조성 등을 담았다.
안도걸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며 “지방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당 산업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육성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통합하는 정책지원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부처별 지방 균형발전 정책과 제도가 입체적으로 정비되어야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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