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온 생산자단체는 실제 유통가와의 거래 가격이 아닌 농가의 거래 희망가격을 표기하는 방식을 이어왔다. 생산자단체가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농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에서다. 이에 계란 유통상인은 매입 후 4~6주 후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하는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이 관행적으로 지속됐다.
다만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상호불신을 야기해 가격을 높이고 거래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가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유통상인이 농가와 거래할 때 실거래가격, 검수 기준 등을 명시한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활용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이행하도록 이를 권고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가격 조사방식도 바꿔 투명성을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고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는 폐지하기로 했다.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계란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직거래,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를 통해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안정적인 계란 수급과 가격 관리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계란 가격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발표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해 안정적으로 계란 수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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