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올해 상반기 6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이 1조221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 증가한 수치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에 실패한 경우의 사고액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늘어났다.
사고액은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 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에는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와 내수 부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액은 7587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한 수치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로 2022년 9682억 원에서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은 기존에 보유한 지역신보 보증을 전환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된다. 이 과정에서 거치 기간이 추가되고 상환 기간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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