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접수한 공익신고가 관련 법 시행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치인 742만 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마약·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분야와 교통·도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신고가 증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지난 1년간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과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742만3171건으로 2022년에 비해 31%가 늘어났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 신고가 84.3%를 차지했으며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는 전년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접수 신고가 크게 늘어 지자체 일선 현장의 공익신고 처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또 ‘마약류관리법’, ‘아동복지법’ 등 사회적 문제 분야의 신고가 늘었고, 도로·교통·자동차 관련 분야의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처리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초기보다 23배 증가한 741만3589건이었다. 이 중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송부·송치된 비율은 71.6%다. 지난해(61.4%)보다 크게 늘어 혐의 조사기관 등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공기관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기반과 관련해 공익신고자 보호 자체 운영규정 마련 비율(88.1.%), 공익신고 창구 설치 기관(98.6%)은 전년보다 향상된 반면, 공익신고 책임관 지정 비율(87.5%)은 다소 감소했다.
권익위는 또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을 전년도 79억원에서 92억원으로 늘려, 각급 기관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신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위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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