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심의·제출한 가운데, 경영계·노동계 양측 모두 이의제기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시한인 지난 29일까지 고용부에 이의제기는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확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4년만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산업에 시간급 1만30원이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6만6270원(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이다.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주말 제외)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재심의도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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