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16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867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해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 직접 만든 마약 혼합물을 판매하고 취득한 것에 비춰보면 그 범행이 일시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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